산업부, CCUS법 설명회 개최…하위법령 의견 청취

서울가든호텔서 기업·지자체 대상 설명회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CCUS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에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 방안 반영,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 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업부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CUS는 미·독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