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예타 기간 7→4개월 단축…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재정 지원 확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처리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지계획 수립 전 △단지계획 수립·승인 △부지 공사 △기업 입주 등 4단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매년 2·6·10월 중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 타당성이 확보된 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예타 대상이 되더라도 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단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를 경영평가 시 고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로 인해 LH가 받을 수 있는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또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를 각 1회 2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나왔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를 위한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건폐율 30%, 용적률 150%인 기준을 완화해 높이 7층 범위에선 상한을 따로 두지 않는단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기반 조성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