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열악한 처우 개선은 언제쯤
외국인 취업자 92.3만명, 전체 취업자의 3%…올해 고용허가 16.5만명
'안전 사각지대' 산재 사망자 비율 평균보다 높아…주거환경도 열악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인 16만5000여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취업비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음식점업, 광업·임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국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등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3% 수준(통계청, 2023년 기준)을 차지하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92.3만명이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가 2809만3000명임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을 차지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외국인 취업자의 45%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했다. 이는 그다음으로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다.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30인 미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63만8000명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8000명(3%)에 불과했다.
근속기간과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약 60%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이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44만2000명, '300만원 이상' 수령자도 31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현장의 3%를 차지하며 떠받치고 있는 이들 외국인 취업자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과제(2020년 기준)'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만인율', 즉 인구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1.39 퍼밀리어드로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1.09 퍼밀리어드)보다 높았다.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 재해자 수 비율인 '사고재해율'도 외국인 노동자가 0.87%로 내·외국인 전체 노동자(0.49%)보다 높았다.
고용부가 내놓은 '2022년 고용노동백서'를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건수를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12년 6404명에서 2021년 8030명으로,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는 106명에서 129명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백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낮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장애 등으로 재해예방 지식·정보 습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위험이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열악한 주거문제도 사회문제로 꼽힌다.
지난 2020년 겨울, 영하 18도의 한파 경보가 발효됐던 날 전기·난방도 공급되지 않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당시 고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69.6%, 사업주의 64.5%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미신고 시설'도 56.5%로 나타났는데, 이들 시설의 상당수가 냉·난방, 화장실·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사생활 보호, 화재위험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계기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침 시행 이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거환경 개선지침이 시행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에 대해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한 41개소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정부는 이들이 지낼 주거시설이나, 사업장 환경 안전 등 점검에 나선 상태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5500곳보다 45.5% 늘어난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직접 충남 논산시에 있는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등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한 이정식 고용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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