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중간재 담합 집중점검…플랫폼법은 재검토(종합)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기·소상공인 보호…대기업 시책은 완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 외식 가맹점, 중소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이라는 주제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음원·동영상 시장, 불공정 행위 점검…플랫폼법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더 논의
우선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약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버티컬 플랫폼' 등 신유형 플랫폼의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금융·통신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복, 가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발주·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담합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개편하기로 했다. 제빵, 주류 등 독과점 구조 고착화로 가격이 높은 분야의 시장구조를 분석해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는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하도급·가맹·납품 관행 개선
이날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감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의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등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외식업종 등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하도록 하고, 전속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영업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응…'SNS 마켓'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한다
공정위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에 대응해 유통·식품업체와 자율협약을 맺고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한다. 또 가격정보포털인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부당 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명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다크패턴에 대해선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경우 당첨확률 등의 표시 의무를 게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선불식 여행상품, 상조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업자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5조' 대기업 기준 'GDP 연동'으로 바꾼다…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이외에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내세웠다. 부당내부거래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하되,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회사와 같은 금융 밀접업종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금융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고쳐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나 편법적인 규제회피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기존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과세정보 외에도,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과세정보 등 제공받는 자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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