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 잇따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정 협력으로 관행 바꿔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청년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A(37)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서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B(46)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으로)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 안전의식과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모두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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