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오명 실업급여…작년 300억 가까이 줄줄 샜다
작년 부정수급액 299억9200만 원…전년 대비 11.8% 증가
국힘 이주환 "미적발 사례 포함하면 더 많아…제도 개편 필요"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금액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해외거주자 특별단속이 있었던 2016년과 2017년에 300억원대를 기록하다, 2018년 200억원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건수로는 2022년 2만3877건에서 지난해 2만2921건으로 4% 줄었는데,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건당 액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정수급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최근 장기·반복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영향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취업 후에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하거나, 아예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올린 뒤 계속 실업급여를 챙기는 등 다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주는데,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올해 하루 하한액은 6만3104원으로, 전년(6만1568원) 대비 2.5% 상승했다. 2022년 기준 하한액 수급자는 약 73%다.
하지만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71.4% 수준이다. 2022년 환수율(84.9%)보다도 13.5%p 낮다. 다만 고용부는 기한 안에 징수결정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지 못한 사례까지 합치게 되면 300억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업급여를 소위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정수급이 확대하자 고용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개편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당정 공청회에서 소위 '시럽급여' 논란이 불거진 직후 관련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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