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곗덩어리 삼겹살, 난 좋아하는데"…法으로 싹둑 못자르는 이유

매뉴얼 배포에도 유통 논란…지방 좋아하는 취향 고려, 강제성 부여 어려워
일선 유통업체 등 대상 지도 방침…관련 고시 개정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삼겹살의 모습. 2024.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잇따라 확인되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벌금 부과 등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방 부위를 좋아하는 개인 취향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비곗덩어리 삼겹살의 단속, 처벌 방식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삼겹살 지방 1㎝, 오겹살은 1.5㎝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계속해서 비계가 주를 이루는 삼겹살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이 비계가 가득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답례품에는 대부분 비계로 이뤄진 삼겹살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 한 식자재마트에서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뤄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일부 업체가 정육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방을 과도하게 포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배포한 매뉴얼 기반으로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1만개 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 자체가 권고사항인 만큼 벌금 또는 과태료와 같이 '강제성'을 띠지 못해 비곗덩어리 삼겹살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를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 부위를 좋아하는 취향을 고려해 강제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논리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다 '강제성'을 부여할 경우 정부가 먹거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삼겹살 자체가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위로 육(肉)고기 특성상 개체, 또는 정육 부위에 따라 편차가 달라지는 점도 '강제성' 부여에 어려움으로 꼽히는 이유다.

더욱이 고기류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의 당도 등 농축산물의 품질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비곗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찬반 입장을 지닌 민원이 잇따라 농식품부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강제성' 부여는 물론, 매뉴얼 준수 지도·홍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보니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을 만들기 어렵지만 논란이 지속해서 일고 있는 만큼 식약처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일선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를 계속해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