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신청·접수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기업 취업 매칭데이에 참석한 청년들이 취업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지원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인원을 12만5000명(2023년 대비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자립준비필요,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인 기업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기업도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