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소상공인에 높은 수수료 받는 상황 방지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안 돼"
"필수품목 과도 지정…시행령 개정 순조롭게 진행"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 행위를 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소상공인에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삼중고가 더해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이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완료했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편의점가맹점협회는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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