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떼 먹을 돈이 없어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 후 도주했다 붙잡혀
동종 사례도…"소액이라도 취약계층 대상…엄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5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인 고용부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고용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는 직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생활을 해 온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포함,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건 외에도,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도 확인됐다. 2건의 고소가 있었고,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금액은 17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기·지역별로 신상을 속이면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그간의 도피 전력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