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근로시간' 적용…노사정 머리 맞댄다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첫 안건 가능성…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에도 최저임금·근로시간 적용 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 정부 들어 첫 회의 안건으로 다룰 주제는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보호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본회의에 상정될 의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및 저작권 강화 등의 보호방안을 첫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정거래법·민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근로시간·계약해지와 같은 고용복지 측면에서는 비껴나 있는데 이런 보호장치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통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풀랫폼 종사자들이 개인 단위로 계약을 하는 만큼 약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 단계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 2022년 플랫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범위로 포함하는 보호 방안을 강구했지만, 개별 계약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갖는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근로자 보호장치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임금 등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휴식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경사노위 관계자는 "3~4개 의제로 좁혀 논의를 진전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로 본격 대화의 장(場)을 마련한 경사노위는 매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만나는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본격 가동을 위해 실무진 단위에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로, 이들은 설 명절 전 까지 주요 사안을 추려 의제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