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500억규모 세부담 완화…기업·근로자 활력 늘린다(종합)
[세법시행령]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경제 활력·민생 안정 목표…출산 지원 세제혜택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각종 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연간 최대 9500억원 규모의 세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이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방위산업,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정부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 기술은 가스터빈엔진,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위 산업은 지금까지 특별한 지원이 없었는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며 "고 강조했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채우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정 실장은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 정도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은 향후 5년간 소득·법인세가 100%를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세 부담이 50% 완화된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추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줄인다…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소득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특령 개정안에서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는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에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중과 안 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정 실장은 "(중과 배제는) 최근의 여러 비(非)아파트 분야의 수요·공급의 어려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대환 지원을 위해 앞으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정 실장은 "무주택자가 모기지를 받았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공제가 연속돼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출산·양육 세제 지원 강화…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소득령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가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포함된다.
◇세수 감소 효과, 최대 9500억원…고용·투자·소비 확대 기대
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올해 세수 감소 효과가 최대 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예상했던 세수 감소액(7546억원)에 더해 약 1000억~2000억원 추가로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 고용, 소비,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오히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7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세수 감소효과가) 다 포함돼 있다"며 "기존에 발표했던 것을 제외한 세수감은 약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1월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조 단위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부분들, 즉 법 개정사항들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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