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최대 30% 세액공제 적용…국내 제작 활성화 유도
[세법시행령]기본 세액공제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
일정 요건 충족하면 대·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 추가 공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음달 말부터 국내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일정 요건을 채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조특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최종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가 된다.
정부는 하부 시행령에서 공제율 추가 적용 대상 콘텐츠를 정했다.
우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비용과 관련해서는 '80% 이상' 요건을 규정했다"며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요건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 정도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의 '내국인'을 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국인으로 본다"며 "기본적인 우리 세법의 체계이고, 정책의 취지상으로도 그것이 우리 영화나 드라마 산업 발전에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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