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 이미 반영…1천~2천억원 정도 추가"

[세법시행령]"올해 경제정책방향 담긴 법개정 사항은 빠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9월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을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새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때 세수효과에 다 들어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의 세수감은 약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몇천 억원, 조 단위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발표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지난번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정)에서 발표했던 대부분 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이다 보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연히 빠져 있다"며 "그런 세수감은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난해 조세 지출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 올해 조세 지출 규모와 내년도 전망을 같이 발표했었다"며 "그 때 발표한 내년도 전망에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당장 경정에서 발표한 부분들, 법 개정사항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2023.3.2/뉴스1

다음은 취재진과 정 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올해 세입 예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세수가 얼마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을 할 때 세수효과에 다 들어가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몇천 억원, 조 단위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발표했던 사항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도 그때 세수효과를 다 잡았다.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의 세수감은 약 1000억~2000억원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 개정사항이 많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지난번 경정에서 발표했던 대부분의 사항들은 법률 개정사항이다 보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연히 빠져 있다. 그런 세수감은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힘들다. (다만) 지난해 조세 지출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 올해 조세 지출 규모와 내년도 전망을 같이 발표했었다. 그때 발표한 내년도 전망에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 당장 경정에서 발표한 부분들, 법 개정사항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큰 차이는 없다.

-경정에서 발표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빠졌다. 이유가 무엇인가.

▶간이과세의 경우 당장 발표하기보단 조금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다. 지금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부처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되면 별도로 충실히 진행할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연구 용역이 다음 달 완료된다. 이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제기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당장 저희가 '투자자 친화가 중요하다, 가업상속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다. 기존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존에는 이 부분이 주택법이나 지방세법과 차이가 있었다. 주택법에선 실질적으로 주거라 하더라도 주거에 적합한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화장실이라든지 취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외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시원 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관련법에 맞춰 주택 개념을 정의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는 조금 돌려봐야 하는 사항이다. 소득공제는 신청을 받는데 신규로 얼마나 신청할지는 지금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정 실장) 5억원은 2019년에 정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월세·전세를 거쳐 주택 구입으로 최종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모기지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전 세계 공통으로 일반적이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까지 풀진 못하겠고 큰 주택에 대해선 해줄 수 없는데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었다. 과거에도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 그다음 5억원 등으로 올렸다. 6억원으로 올린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즉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 대출자가 받아서 다른 은행에 넣어야 하는데 은행과 은행 간 상환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협약을 할 때 3일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 등의 규정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은행들도 다 체크한다. 그래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 어떤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해주거나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다. 갈아타는 데 있어서 개인이든 은행이든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차원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업에 방위산업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추진체계 기술에 가스터빈엔진,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배우나 업체와의 협업을 저해해 콘텐츠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80%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80~90% 이상이 이번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전체 영화의 80~90%에 해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너무 엄격해서 정말 질 높은 영화를 만들겠단 부분에서 애로를 겪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다. 이번 제도 없이 똑같이 그냥 10%만 공제해 주고 말았다면 정말 질 높은 영화가 만들어졌을 텐데 오히려 퇴색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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