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지원방안·이행계획 구체화

22일 정부세종청사서 발족식…10여명으로 구성
하위법령 마련…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개 식용 종식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개 식용 종식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발족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개 식용 추진단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개 식용 업계에 진입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신 공포 즉시 또는 지난해 12월 말 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내며 육견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타내기 위해 사육 마릿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감행할 수 있고, 개 사육 규모가 유동적인 만큼 농장 면적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을 시행하겠다"며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한 만큼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