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올해 2만4800명에게 총 449억원 지원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계좌로 지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449억원으로, 지원인원은 2만4800명이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1일 이후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대상자는 고용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취업 청년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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