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5만명 배정…연 인원의 30%

전년 1회차 대비 73.6%↑…연간 E-9 도입 규모 16.5만명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일→7일로 단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오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 배에 승선하여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2023.7.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1회차보다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이 외에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배정분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1회차 배정분 확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점을 고려한 것으로,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먼저 배정했다.

또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8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11~15일 진행한다.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4월 하순쯤 받을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