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상반기 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확대
[2024경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지위 그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 늘려 외국인 정주 인구 확대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지자체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가 도입된다.
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직접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가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올해 상반기 도입된다.
또 올해부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이 지정·운영된다.
5대 광역시 선도 사업을 추진해 일터, 주거 및 여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른바 '세컨드 홈' 대책을 내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방문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적 5~30제곱미터(㎡)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정·승인 권한이 주어진다. 해당 단지에는 기반 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는 60% 이상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해당 세제혜택 일몰이 도래하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 측면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이 이어지고, 지자체 간 경젱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체계가 올해 상반기 중 개선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지난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 지역은 23개 지자체였는데, 정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500명인 비자 인원 쿼터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긴 농촌 소멸 대응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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