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종 속인 부정유통업체 15개소 적발…10개소 형사입건
5개소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품종을 속이거나 생산연도를 혼합한 부정유통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18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8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적발된 업체 15개소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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