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즉각 철회하라"
"이미 2년6개월 유예기간 주어져…결국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2일 촉구했다.
노총은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노총은 "이번에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지난달 31일까지 총 2년6개월이나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주어졌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계도가 아닌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69시간 노동유연화였다"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동안 노동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다 노동자와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회적대화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1년 더 미뤄진 셈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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