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에 한수원·중부발전 선정
합천, 구례 우선사업자…양양, 봉화, 곡성, 금산도 예비사업자
경쟁 참여한 6개 지자체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 순차 준공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양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 따라 양수발전소는 오는 2035년부터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 의뢰로 심사를 진행한 전력거래소는 전날 우선순위심사위원회를 열고 4개사가 제출한 6개소의 사업의향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이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지만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게 된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 중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된 우선사업자는 오는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한다.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응하는 양수발전의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수발전 유치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함께 지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년 3월까지 1.75기가와트(G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 물량에 따라 규모는 2GW를 넘어설 수도 있으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진입도 가능하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동시에 관광지로도 활용이 가능해 화력발전 위주인 발전 공기업들의 탈석탄 기조와도 궤를 같이할 수 있다. 지자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수발전을 짓고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교육 인프라 개선, 장학사업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에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곳은 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북 등 11개 지역이며 총 규모는 8.6GW다. 해당시설은 한수원이 지난 2010년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양수발전 사업부문을 흡수 통합한 이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개정으로 한수원의 독점 영역이 개방되면서 과거와 상반된 양수발전 유치전이 펼쳐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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