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10조→10.4조원 상향…GDP 연동

직전연도 GDP의 0.5% 연동…올해 GDP 2080조2000억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5조원은 당분간 유지될 듯…법 개정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현행 10조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자산 기준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돼 바뀌는 것이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부터 자산총액(직전연도) 기준이 현행 10조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위는 매년 직전연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이들은 공시의무, 상호·순환출자금지,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는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00조원(확정치)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에 연동하기로 돼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명목 GDP 확정치는 2080조2000억원이다.

2020년(1940조7000억원)에서 7.2%(13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기준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억원)로 설정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GDP에 연동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다만 그 규모가 4000억원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5조원) 변경은 내년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GDP와 연동하는 방안,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추가로 필요해 시기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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