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 챙기세요"…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중소기업 제품, 내년 중 온라인에서도 할인 가능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용처 확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내년 총 13개 사용처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받는 포인트다.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중 모바일 쿠폰 형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혜택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국세청 제공). 2023.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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