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남용 엄정 대처…시장경제 원칙 작동해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조속히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세종시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 플랫폼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방식만으로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프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학,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윤석열 정부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에 반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노력했다"며 "지난 4월 조사-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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