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해 독과점 규제한다…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국무회의서 독과점 규제할 법 제정안 보고
"법 위반 때는 이미 정부 대응 늦어…지배적 사업자 미리 선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부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경쟁촉진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일부 플랫폼을 겨냥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해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기존에 있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통해 그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대된다"며 "또 이와 연결된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며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를 장시간 두면 (독과점이) 고착화돼서,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경험상 당연히 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만 특정화한다"며 "그러면 법 집행 시간이 만약에 2년, 5년 걸리던 것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업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정안 마련·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부처협의 과정을 거치고 당정협의도 해야 한다"며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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