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분쟁조정 기능 통합

1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간이조정절차 신설…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며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총 7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6개 법률에 규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했다.

또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절차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별로 다소 상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돼 있던 사항들을 일괄 정비했다.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제도를 신설하며 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입한 기술·거래금액·피해규모 등에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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