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완화되나…고민 깊어진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이달 12일 간담회서 "검토 안 해" 신중한 태도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서 의견 밝힐 듯…野 반발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의 추진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 등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재부의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3.12.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그러나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에 따라 향후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열리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향후 야당의 반발이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을 처리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아마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관련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