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맞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내년 2월 7일까지…하도급 대금 분쟁 해결 지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공정위는 설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켜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