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항공권, 온라인 구매 당일 취소 가능해진다…불공정약관 시정

발권 당일엔 모든 항공사, 24시간 이내엔 22개사 항공사 항공권 무료 취소
내년 6월까지 항공사·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이행 기간 부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8.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 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이후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져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8개 여행사 모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은 약관에서 "주말·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는 조항을 내세웠고, 하나투어 역시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익일 이후 환불을 접수하고 있었다.

또 델타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미국 취항 항공사들의 경우 미국 교통부 권고에 따라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여행사 판매 항공권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걷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되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여겨 여행사에게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등 16개사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불공정약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마이리얼트립은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의 항공사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모두투어도 "영업일 이외 취소 요청 시 환불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다"고 규정했고 나머지 6개사도 비슷한 약관을 갖추고 있었다.

이같은 약관에 따르면 발권 당일이나 24시간이 지나 영업시간 외 취소를 할 경우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기준일이 뒤로 밀려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여행사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