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위원 경력' 허위광고…메가스터디 등 9개 업체 과징금 18.3억

공정위,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등 9개 업체 19개 행위 제재
수강생·합격자 수 부풀리거나, 환급형 상품 기만 광고하기도

2021.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교재 집필진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수강생·합격자 수 등을 과장 광고한 메가스터디 등 9개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18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9개 대학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사다.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사다.

이번에 제재받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다.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이 중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6개 사업자의 8개 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3회인 교재 저자의 경력을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자사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5일 앞두고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2일 오전 경북 포항 영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감의 경우 자사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4개 사업자, 5개 행위로 많았다.

하이컨시는 자사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근거 사실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로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해 중간 자퇴 수강생은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적발한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