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춘다…낙찰제로 가격경쟁 유도
공정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도 확대…직업소개소 사무실 면적 요건 폐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직업소개소 등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중소사업자의 비용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경북 김천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전날(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술인력들은 3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김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검사소 인원들이 김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 요건을 능력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축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상반기부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이들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공유오피스와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일정 면적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에는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선했다.
이외에 환경부는 내년까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인력·설비요건을 완화한다.
심 과장은 "상수도망 같은 경우는 세척 분야, 누수 관리 분야, 점검·정비 분야가 있다"며 "분야마다 갖춰야 할 장비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업종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현재는 각 장비들을 별도로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개의 분야에서 장비만 완비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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