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 전기비 분할납부 시행…가스요금 캐시백 3배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2배 이상 늘릴 것"
"신도시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의무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동절기를 맞아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開門) 난방 자제, '온(溫)맵시 챌린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길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며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연차별 교통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