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SW 유지·보수 담합…4개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
한전·한전KDN 입찰 10건서 담합
'SW 기술보유' 덱스퍼트, 들러리 회사 섭외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기업 입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과징금 2억5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음정보기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음정보기술(7200만원) △덱스퍼트(6400만원) △티앤아이씨티(5900만원) △에스지엠아이(5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덱스퍼트(구 테크소프트)는 한전과 한전 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씨가 2018년 설립한 회사다.
다음정보기술과 에스지엠아이는 각각 관련 입찰을 수주하고자 해당 기술을 보유한 덱스퍼트에 들러리 섭외와 기술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입찰에서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가 고르게 낙찰받았다. 덱스퍼트는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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