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로 11.3억 타낸 사업주…제주에 땅사고 건물 올려

전처·딸 계좌 이용해 9.5억 편취…수사망 좁혀오자 잠적했다 검거
고용부 "편취액 5배 징수금 부과할 것"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중 대부분을 편취한 사업주 A씨를 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해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종용했다.

A씨는 이중 9억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안산지청은 같은 진정인들이 사업장명만 변경해 사업주 A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을 투입했다.

수사팀은 수사 개시와 진정인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간이대지급금을 의뢰받은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허위 진정서로 드러났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본인과 딸은 물론, 전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제주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편취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추적해 제주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주택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돼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