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은 소비자 권한"…공정위, 나이키·샤넬 재판매 금지 약관 시정

재판매 시 회원 박탈 등 불공정약관…"제3자와 계약 제한 부당"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나이키, 샤넬 등 브랜드가 소비자의 재판매(리셀)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나이키와 샤넬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사실상 고객의 재판매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건을 구매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물건에 대해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용자(최종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시정했다.

나이키와 샤넬은 회원의 동의도 없이 회원 게시물을 수정 등 편집할 수 있었다. 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도 게시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자신들에게 영구적으로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정해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받도록 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사용 권한을 갖게 했다. 특히 영구적 사용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는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고객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 수령에서 발생한 고객의 피해 등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나이키는 '한국에서 구매하기 위한 합법적 연령 미만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기타 오류나 실수가 발생한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해 계약이나 주문을 거부·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주문 제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정하도록 했다.

나이키는 또 고객이 주문한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보류·유보 중인 주문 등은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주문 완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절차(처리·출고전, 처리후, 구매·배송 이후 등)에 따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