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경쟁총국과 '끼워팔기' 등 주요 현안 논의…퀄컴 사례 공유

2019년부터 매년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올해는 비대면 방식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19.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EU 경쟁촉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 경쟁당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요 의제는 끼워팔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사항 및 법 집행절차다.

첫째 날인 16일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규제 내용을 소개하고, 퀄컴 사건 및 GTT 사건 등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해당 과징금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의 경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과징금 125억원을 부과받았다.

EU 측은 지난 2018년 EU 집행위가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전망이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EU 경쟁총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