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력 제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전북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부에서는 레미콘 조합 임직원 및 지역 레미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공정위 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원·수급자업자 및 종합·전문 건설협회를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통의 장을 통해 공정위 규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능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역 내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정착헤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인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지역 내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사업단체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