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 올해 50% 증가
작년 10월까지 38건→올해 57건…비중도 2년 전보다 5.2%p↑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10월까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8건에서 올해 57건으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는 수급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포인트(p) 상승했다.
조정원은 주요 사례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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