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공정위 조사·심의 협조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제공, 문자·카톡 제공도 가능해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면 최대 7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해 70%까지 적용할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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