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국민에게"…정부, 석유시장 감시 고삐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열고 석유가격 안정 논의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나타나 있다. 2023.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석유가격 안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석유업계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9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한-UAE CEPA' 타결을 통해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만2000원의 등유·LPG 난방비도 지원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