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갈등 심화…올해 이미 작년 조정건수 '초과'
조정건수 3년간 568건…올해 1~9월만 200건
환수금·미지급 대금 등 주요 원인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노무제공자(특고)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미지급 대금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올해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9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2022년 1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1~9월 200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조정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조정사건 568건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220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돈을 말한다.
또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가 163건(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가 119건(21.0%)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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