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전동킥보드, 유해화학물질 유모차 등 77개 제품에 리콜명령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 등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전동킥보드 업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북부소방 제공)/2022.7.11/뉴스1 ⓒ News1 이승현 수습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전동킥보드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유모차, 완구 등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해물질 검출과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통해 △생활용품 28개 제품 △전기용품 14개 제품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의 경우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개 제품이 적발됐고, 전동킥보드용 전지 등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3개 제품과 완구 9개 제품,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 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