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천 복합터널 시행자 지정안, 민투심 통과
구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정부 하수관로 정비 등 대상 사업 지정
위례신사선·서부선, 재상정 결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진행된다. 준공 후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2건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도 심의·의결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기존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해 운영효율성 제고, 폐기물 저감 등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이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하고, 하수 악취 방지가 주목적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해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사 기간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하회 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CPI)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주무 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조~2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안에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실시협약'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은 민투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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