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 군공항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의결…체계적 사업관리"
총 사업규모 11.5조…"인근 주민 60년 숙원 해결"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대구시 동구 소재인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안'을 확정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자신의 재산(토지 또는 부동산 등)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추 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며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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