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20년간 나눠낸다…혼인 증여세 1.5억원까지(종합)

[2023세법개정]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의결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대응 세제지원도 강화

기획재정부는 27일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방안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의 수출·투자·고용을 유도한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도 추진한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세제지원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4719억원(순액법 기준) 줄어들 전망이다.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되는 자녀장려금 지급이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연도별 세수 증감은 △2024년 7546억원 감소 △2025년 1778억원 증가 △2026년 241억원 증가 △2027년 269억원 감소 △2028년 이후 1077억원 증가로 집계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3.07.27/뉴스1

◇각종 투자 세액공제 확대…중기 가업승계 지원도

정부는 우선 세법개정으로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최대 15~30%까지 상향한다. 또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공제율 3%)를 신설한다.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이달부터 최대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추가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원)하고 증여세 역시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자식 세대에 자본이나 기술을 이전해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사업)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도입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2021.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 주택가격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도 상향(300만~1800만원→1600만~2000만원)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갔던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전통시장과 영화 등 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0%포인트(p)씩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흔히 겪는 무릎뼈 안쪽 탈구, 외이염 등 100여개 질병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재기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일부 조항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기중소기업인 기준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융자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의 경우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을 기존 지난해 말과 2025년 말에서 올해 말과 2026년 말로 1년씩 각각 늦춘다.

또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외에도 판매 대행자 또는 중개자가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일 국세청 포항세무서에서 시민들이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100만원으로…104만가구 지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10년간 5000만원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급을 지급받는 가구가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3개 지역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지역특구 중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5년간 50%의 감면을 지원받는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