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DSR 완화·양도세 중과 폐지…내달 부동산 대책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운 집주인에 DSR 완화 유력
한시적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능성도
- 이철 기자,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과 밀접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확산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을 완화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DSR 규제는 대출받을 때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한다"며 "이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새로 전세 들어온 분들이 그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언은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자는 취지"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더 매긴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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