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육상운송→연안 해운' 전환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18개 업체 선정
12일 협약 체결…전환 시 발생 사회적 편익 일부 보조금으로 지급
12개 연안해운 운송 노선 신설…CO2 14만 톤 감축·430억 이상 사회적 비용 절감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일신해운㈜ 등 18개 업체를 선정하고, 5월 12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화주사 5개사, 종합물류회사 1개사, 해운선사 12개사 등이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연안해운 운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12개의 연안해운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00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43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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