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터진 가맹본부 갑질 논란…갈길 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이차돌 본사 갑질 논란에 공정위 조사 착수…계속되는 '필수품목' 논란
공정위 "가이드라인 정비, 절차 많이 남아…최대한 서두를 것"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과다하게 지정한 필수품목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꺼내 들었다. 필수품목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공정위가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기를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머리끈과 거울·냅킨·물티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본사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필수품목은 가맹 본사가 '프랜차이즈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인데, 본사가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필수품목에 포함해 '갑질' 논란이 잦았다.
지난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가 가맹점에 타사 대비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필수품목인 튀김유 구매를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본사 해바라기유와 시중 튀김유 간 품질 차이가 거의 없지만, 본사가 높은 가격에 튀김유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당시 가맹점주들의 입장이었다.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의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기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가이드라인을 더욱 세밀하게 고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폭리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정비는 아직 해외 사례 분석 단계에 머물고 있어 완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달라 이를 가이드라인에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과 관련한 해외 사례도 분석해야 하고, 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회의도 해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7~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5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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