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감시는 계속…독과점 추가 대책 고민하는 공정위

빅테크 플랫폼 규제 TF 발족…추가 법제화 여부 검토
野, 입법 강조…한기정 "개선할 부분 있는지 살펴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한다. 최근 사건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지침'을 플랫폼 시장에 맞게 규정한 것에 이어 추가로 감시망을 강화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특히 야당이 플랫폼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추가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TF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산업군의 기준으로 신산업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 지정한 일종의 조사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지침에는 무료서비스라도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또 지침에서는 독과점의 근거가 되는 시장점유율도 가입자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검토하는 것은 추가 법제화 여부다. 이에 따라 기존 경쟁법 외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새 규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보완·개선할 점이 있는지, 아니면 (현행 법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결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News1 장수영

일단 국회에서는 야당이 새 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결합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