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공정위 vs 노동계…고발전 양상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수순…민주노총도 한기정 위원장 고발
尹 대통령 '불법행위' 언급…향후 갈등 심화 전망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노동계의 대립이 결국 고발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동계의 고발에 이어 공정위 역시 조만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한 후 일정 기간을 보장해 피심인 측의 소명을 듣는다"며 "그 후 전원회의 혹은 소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원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조사에 맞서 노동계도 맞불을 놨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전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정위)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은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에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심의한다.
노조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봤다. 이들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류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학계 등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행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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